A. 단1번의 상담으로 소견을 드린다면 내담자분을 짧은 주관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.
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서류가 필요하실 경우,
단1번의 상담시 소견서가 아닌 상담확인서를 통해 상담을 오셨었다는 증빙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
만약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영역 안에서 객관적요소와 주관적 소견이 들어간 서류가 필요하시다면
종합심리검사를 통한 결과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혹, 병무청 서류, 이혼관련서류,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과 관련 서류를 원하신다면
본 기관에서는 각 24회 이상의 상담과 종합심리검사시 제공됩니다.
사건 및 사고로 인한 영역을 확증하기 위한 소견서와 서류를 원하신다면
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되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더 효력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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